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아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최근 국제적인 펜데믹 현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손해가 엄청난것은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로 인해 다들 알고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지속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을 계속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영세 상인들은 위한 법안 아직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법은 무엇이고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의 불안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서

2020년 9월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바뀐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향후 최대 9개월간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속 지속되는 법은 아니구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서 임시로 이러한 특혜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월세를 3번 미납하게 된 경우라도 임차인을 이러한 이유로 내보낼 수 없기는 했는데

여기에 6개월이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 9개월 월세를 내기 어려운 형편의 세입자들이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한 분위기 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이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반응들이 상당합니다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되는데 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더욱 혼란을 만들 뿐이라는 반응도 있구요,

너무 한쪽의 사정만 봐주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 분쟁을 조장시켜서 갈등을 만들 뿐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구요

상호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을 벗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짐을 임대인에게 떠안게 하려는 방향성은 조금 잘못되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건 애초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취지가 영세상인들을 위한 것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큰 변화는요 임대료를

감면하여 요구할 수 있는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정

이전에도 여러 가지 명시된 사유로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여기에 1급 

전염병을 추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여

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밀린

월세에 대한 답은 없는 것인가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시행 이전 2개월

과 코로나 임시특례 임대료 유예기간

6개월, 그리고 시행종료 후 추가로 1개월

까지 모두 최장 9개월까지 임대료

유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면이나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마음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입자가 모두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밀린 이자까지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가야

합니다. 물론 보증금에서 차감도 가능하고요.

 

물론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찌 되었건 다투어 볼 수 있는

이유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뜻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전염병

사태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적용이 되고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료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폭에는 제한

이 없지만 다시 올릴 때는 원칙적으로

원상 복귀가 가능하고 같은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너무 큰 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던 5퍼센트 상한 적용을 받지 않아서

원래의 비용을 예전처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감면 폭이 5퍼센트가 넘지

않던 분들은 한꺼번에 5퍼센트 인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일법한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임대료의 감면 쪽보다는 유예

쪽이 훨씬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어떤 법안이든 개정 이후에 찬반 의견이

항상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시행

이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영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양쪽

모두 원만한 조율로 피해를 최소 하여 

국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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