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아래에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
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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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주택 담보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주택 연금은 이름처럼 ‘연금’형식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집을 맡기고, 일정 기간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한 후 그동안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죠.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시행해주는데요. 그래서 만약 계약기간이 끝거나 중간에 사망하는 등의 이슈가 생겼을 때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급지금총액보다 낮으면 별도의 청구 없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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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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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가입가능연령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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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초과 2주택자는 3년안에 1개의 주택을
매도하면 신청이 가능
3. 대상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주택에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가능하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추진하여
다가구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 1개를 세를 주더라도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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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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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크게 5가지가 있다.
1. 종신지급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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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3. 확정기간 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10~30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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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평생지급 받는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꾸준히 상향조정되어
현재는 90%까지로 확대된 상태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에 거주중인 고령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일시인출금을 기존 70% 한도에서
90% 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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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1억 5000만원 이하 1주택자 보유자는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더 많이 지급.
* 이용기간 중 종신방식과 우대방식 내의
변경만 가능하고, 다른 지급방식간의 변경은 불가능
아래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링크 남겨놨습니다 !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