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아래에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

 

 


주택연금이란 

 

 


 



 


 가장 먼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주택 담보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주택 연금은 이름처럼연금형식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 집을 맡기고, 일정 기간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한 후 그동안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죠.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시행해주는데요. 그래서 만약 계약기간이 끝거나 중간에 사망하는 등의 이슈가 생겼을 때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급지금총액보다 낮으면 별도의 청구 없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네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가입가능연령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

 

 


 


 




2. 주택보유수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초과 2주택자는 3년안에 1개의 주택을

매도하면 신청이 가능

 



3. 대상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 시, 가입주택에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가능하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를 주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추진하여

다가구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살면서

남는 방 1개를 세를 주더라도 가입가능.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크게 5가지가 있다.

 

1. 종신지급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

 

 


 


 




2. 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3. 확정기간 혼합방식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10~30년의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4.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평생지급 받는 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는 꾸준히 상향조정되어

현재는 90%까지로 확대된 상태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에 거주중인 고령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 일시인출금을 기존 70% 한도에서

90% 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5.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1 5000만원 이하 1주택자 보유자는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더 많이 지급.

* 이용기간 중 종신방식과 우대방식 내의

변경만 가능하고, 다른 지급방식간의 변경은 불가능

 

 



 

 아래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링크 남겨놨습니다 !


 

https://www.hf.go.kr/hf/sub03/sub01_02_01.do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지급방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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