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아래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


모두가 본인 명의의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살아갈 있는 건물 역시 많은 수량이 있기에 모두가 자신의 건물을 갖고 살아갈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 명의의 건물을 빌려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빌려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임대차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건물주의 힘이 강력하기에 임차인이 상당한 피해를 있어 임차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 주택 임대차보호법인데 이것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번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소위 임대차 3범이라고 불리며 월세 신고제, 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전월제신고 제의 경우에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체결일로부터 30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30 이내에 임대인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월세 등의 계약 내용이 바뀌어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현재와는 달리 임대인이 계약신고를 함으로써 임차인은 별도의 과정 없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의 비주택의 경우에는 제외되는데요. 더욱 다양한 주택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할 같지만, 임차인들 스스로 법적 보호를 위한 과정이 임대인들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인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이번에 갱신된 개정안 가장 변화가 있던 곳인데요. 기존에는 최대 계약 기간이 2년이었지만 이번에 2+2 장안으로 세입자 기존 2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서 추가로 2 계약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임대인이 계약 갱신 청구 거부를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최소기간이 만료 1개월 전에서 만료 2개월 전으로 연장된 개정사항은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은 불가하므로 명확하게 문자나 문서 등의 계약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을 2 추가로 연장하더라도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채워서 거주해야 하는 아니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유효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갱신이 거절되는 때도 있는데요.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경우 외에도 임차인이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있습니다.

 

 


 


 



개정된 월세 상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갱신 임대료 상승 폭이 5% 이내로 제한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 상한성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한 5% 이내 제한은 현재 맺고 있는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처음 집을 계약할 때는 임대료 상한 5% 이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증액 상한선이 5% 이내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정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갱신되는 임대차는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에는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의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보이는 많은 사람이 임대료 상한 5% 이내 제한으로 인해 계약한 4년간은 임대료의 변동이 크게 없다가 계약이 만료되는 4 후에 임대료가 엄청나게 폭으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통과되어 다행이지만 이후 임대료 폭등 등의 원인이 되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더욱 심화하지 않도록 정교한 추가 법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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