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아래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부에서 10월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공개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전에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니 꼭 준비해주세요 !
먼저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2019년 지금명세서 불러오기
2.근무 기간 및 총 급여액 수정
3,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에서 앞에있는 사각형 칸 성함에 해당하는 란에 선택을 하신 후 신용카드 자료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누르시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쭉 나오는데요
예상급액을 적어주세요
적어준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단계 까지 있는데요
마지막단계에서는 3개월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에 대해 나옵니다
우선 올해 소득공제에 대한 금액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다음과 같이 확대됬습니다
월별로 공제율이 차이가 있네요.
또 총급여 기준에 따른 한도액이 증가되었는데요
급여 7천 이하면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절세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페이지 첨부 자료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1. 과세제외 신설_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매 임차 관련 이익
2. 비과세 신설_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_벤처기업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4. 비과세 확대_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5. 세액감면 신설_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6. 세액감면 확대_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7. 세액공제 확대_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부 한도 상향
일단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구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하기 힘드네요 ㅠㅠ
자세한 건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둘게요 !
이상 연말정산 미리보기 포스팅이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