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 헬스코치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보를 담아보았는데요 , 

즐겨찾기 해두시면 분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파트를 일컫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건설 및 공급을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비해 다소 비싸면서 그러나 주택 청약이다 보니 실거래가보다는 싼 편에 속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국민 주택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LH주택공사나 정부의 산하 기관에서 

85㎡, 즉 25평 이하로 건설하게 되는 주택이며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자신이 노리고 있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검색해보시고 국민주택이나 주민주택에 당첨되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 각 1순위 조건과 청약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가입 기간이 2년,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1세대 가구주,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2.가입 기간은 국민주택과 똑같지만, 민영주택이다보니 납부 횟수보다는 납부 금액이 중요합니다

 

3.즉, 가입 기관과 면적과 지역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지나야 하며 매월 납부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2년이상이더라도 납부 횟수가 24회보다 적을 시 대상자에서 탈락합니다.

 

3.그 이외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기간 1년, 12회 이상이며 지방 및 소도시는 가입 기간 6개월에 납부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자신의 무주택기간과 저축종액, 납부 횟수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은 40m2 초과 공공주택이기에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과 저축 총액이 많다면 당첨될 확률이 상승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오래 내는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2순위

 

그렇다면, 청약통장 2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

혹시라도, 자신이 아래의 사당에 해당한다면 청약이 2순위로 밀려나 당첨되기 힘드니 확인해보세요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이 속해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사대주가 아닌 자에는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가점제와 추첨 제2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최대17점을 받는 등 3가지 항목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점수가 낮더라도 추첨의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선별되니 가산점이 부족하더라도 당첨이 될 순 있습니다 !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우리에겐 사실상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청약은 그냥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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