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수령나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전에 !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아래>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진행해볼까요 ?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요사이트->내연금(노후준비)라는 곳이 보입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3. 주요서비스->국민연금 예상액 클릭해 줍니다 .

4. 자신의 예상 노령 연금액(세전) 밑처럼 나옵니다.

저는 2053년 10월부터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 기간(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나이,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저는 65 이후부터 받을 있다고 나오네요.

노령연금도 수급요건이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네요.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의 공식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준소득액 월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끊어 버린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는 최저 32만 원에서 최고 50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 원보다 적으면 32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03만 원보다 많으면 50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도 9%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이후부터 쭉 9%입니다.  매년 걷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료율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공단
1.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2.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 가입자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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