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까지 확대된 분양권 전매제한에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7.10대책(2020.7.10)으로 주택의 취득과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조세부담을 강화토록 하는 세법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분양권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질까?
분양권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질까?
인기 지역 대부분이 이미 분양권 전매제한을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분양권의 양도소득세까지 강화되어 앞으로 비선호 지역이나 지방 분양 시장의 침체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21년부터는 주택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 시에도 포함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분양권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현재 비조 정대상 지역에 속하는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은 50%이고,
1년 이상 ~ 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은 기간과 관계없이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조는 기본 세율 6~42%의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살 때 보다 팔 때의 금액이 올랐다면 오른 차익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6~42%의 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의 최저 세율 6%부터, 양도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2%를 적용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세법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세율로 적용됩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고, 기존 7단계 구간에서 한 단계 추가된 8단계 구간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이 신설됩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보게 된 경우,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뀔까 ? 분양권 관련 Q&A
Q. 현재 1주택과 1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
시행시기 - 21.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Q.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A. 2주택에 해당함.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1주택+1 분양권)에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
시행시기 - 21.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단기 거래 세율 인상 (분양권 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뀔까 ?)
분양권 양도는 단기거래가 많으므로 주택과 달리 양도세율이 세율이 높게 적용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분양권의 단기 거래 세율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분양권을 양도 시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 기간으로만 판단하며,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매도하면 시세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이라면 시세차익의 60%를 적용합니다.
21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역시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더욱 강화되는데요.
2주택은 기본세율 +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30%로 한층 더 강화되어
종전보다 +10%씩 중과세율이 높아집니다.
조정대상 지역 중과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뀔까 ?)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세금을 더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p
3주택부터는 +20%p가 더해집니다.
만약 내년 소득세율 변화로 3주택자가 소득세율 45%로 과세 받는 경우라면 20%의 세율이 중과되어 6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됩니다.